제주서부경찰서는 ‘산모 강 모(29)씨가 제주시내 모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임신중절술)을 받고 6개월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가족들이 ‘촉탁에 의한 낙태치상죄’로 원장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의 가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산모의 요청이 있더라도 임신 21주 상태에서 중절 수술을 감행한 것은 불법이고, 낙태수술과정에서도 사고예방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산모의 목숨도 위험해 시급히 수술을 결정했고, 낙태수술과정이나 절차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근 관련 의료기록을 자문기관에 넘겨 해석을 요청했고,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불법수술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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