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의 국가정보원 부정선거 개입 관련 본문 내용)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
(
전산조직
)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
- 국정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을 묵인·방임·방조함으로써 ‘개표부정’의 선거개입한 부정선거임을 규정한다!
▶
선관위 서버
(
전산조직
)
를 국정원이 관리한다는 정보
(
나꼼수
29
회
)
에 의할 때
,
선관위의 스스로 보안체제에 대한 하자
,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정선거 방조
,
혹은 공모에 의한 불공정
,
불투명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
- 전산조직은 선거결과를 단숨에 전반적인 조작이 가능한 수단임
- 보안대책을 고의로 강구하지 아니하여 부재하다는 것은 곧 위계에 의한 고의적인 부정선거임
- 공직선거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등 법적으로 제반법령을 위법한 부정선거 행위임
-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은
「
보안업무규정
」
,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
조정
규정
」
및
「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
,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에 의거 소속 행정부서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실, 전산자료를 처리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정보원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있어 그 보안책임을 직무유기하여 묵인, 허용하여 중앙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를 한 공범이다!
- 개표부정에 의한 부정선거의 방조, 은폐, 묵인 했다!
2. 국가정보원장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에 고의적인 직무유기하다!
제18대 대선 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그 직무에 부여된 의무수행을 직무유기하고,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을 다하지 아니했다!
|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그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운영과 관련 사전 해킹, 조작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하며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하였다.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 개표사무에 사용과 관련 공범관계는 무엇에서 입증되는가?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한 내용(법률조항)은 어떠한 것인가?
중앙선관위
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아래
전자정부법 제
56
조 제
1
항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7
조
(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5
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
9
조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
10
조
(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
등에 의거 자체
정보통신망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해야 하고,
나아가 보안대책의 이행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
한편으로 국가정보원장은 역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며 중앙선관위의 정보통신망(
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운용되는 전산조직
)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
전자정부법
제
56
조 제
1
항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제1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5
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이하
"
관리기관
"
이라 한다
)
의 장은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
·
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
(
이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
이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
5
조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
이하
"
국가정보원장등
"
이라 한다
)
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
1
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
1
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제
6
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
·
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
(
이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
7
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①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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