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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전자개표기 수출사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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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기사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7272    

“스마트폰 도청장치도 갖고있어”…2013년 제보내용 확인어려워 유야무야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

김진강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입력 2017-11-14 11:13:27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도청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인사가 정치권에 ‘댓글공작을 위해 육군 사이버부대에 군무원이 대거 증원됐다’고 제보한 내용에는 댓글 공작과 관련한 사항 뿐 아니라 군과 국정원이 선거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 출신 제보자로부터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했다고 밝힌 한 정치권 고위인사는 13일 “제보자는 자신이 제보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태를 파악했었다”고 말하고 “제보내용 중 군무원 증원 제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 두가지 내용은 아직까지 조사 진행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당시 ‘3가지의 제보내용이 있으며, 첫째는 댓글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역병보다는 지속적인 댓글 공작이 가능한 군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제보했다.
 
또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표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행과정에서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프로그램이며 해킹도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정보기관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도청 가능한 스마트폰 자체 도청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제보내용 확인에 관여했던 A의원실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한 곳으로부터 내용을 넘겨받아 확인에 들어갔지만, 당시는 군과 국정원에서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표조작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에 대해 “검증결과 부정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군무원을 증원하기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 문건이 지난 9월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댓글공작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스카이데일리에 있습니다.

< 아고라 반응 >

" ☯ ☯【이거 터지면 핵폭탄급】선거 개표조작 조만간 터짐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31353

 

 

 

이명박 정부 당시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도청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인사가 정치권에 ‘댓글공작을 위해 육군 사이버부대에 군무원이 대거 증원됐다’고 제보한 내용에는 댓글 공작과 관련한 사항 뿐 아니라 군과 국정원이 선거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 출신 제보자로부터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했다고 밝힌 한 정치권 고위인사는 13일 “제보자는 자신이 제보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태를 파악했었다”고 말하고 “제보내용 중 군무원 증원 제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 두가지 내용은 아직까지 조사 진행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당시 ‘3가지의 제보내용이 있으며, 첫째는 댓글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역병보다는 지속적인 댓글 공작이 가능한 군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제보했다.
 
또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표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행과정에서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프로그램이며 해킹도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정보기관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도청 가능한 스마트폰 자체 도청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제보내용 확인에 관여했던 A의원실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한 곳으로부터 내용을 넘겨받아 확인에 들어갔지만, 당시는 군과 국정원에서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표조작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에 대해 “검증결과 부정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군무원을 증원하기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 문건이 지난 9월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댓글공작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뉴스 기사 링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7272&SKYEDAILY_MOB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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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너희들 지금 떨고 있냐...

선관위를 조질수있는

또다른 물증  이번에 제대로 확보되길 기대 해 봅니다

저거 딱걸리면  선관위 무사하지 못할것입니다

아무튼 이거 터지면 핵폭탄급이고

쥐박이가 이런 것 터질 것 예상하고

해외로 튄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범인은 해외에서 큰소리 치면서

감추고 숨기는 자입니다.... 

 

 

< 2013.9.11.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중(p159~p165)에서  >

- 국가정보원장의 전산조직 해킹 등 사이버침해 직무유기·방조 등 부정선거 공범내용 등 

 

18 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

<목차>

 

<서문>

<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형태, 방식)의 결론’부터 규정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

 

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다! >

(*중간부분 기재 생략)

 

Ⅳ.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점에 대해

 

1.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이명박과 국정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언론권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이었음이 확인 됐다!

2.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 : 행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에 대하여 평한다!

나. 국정원 케이트는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조직 및 예산이 총동원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의 심각한 부정선거이다!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 ( 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

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

바.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제어용 컴퓨터 ) 에 의한 개표부정 부정선거의 공범관계이다 .” 라는 이 중대한 사실에 있다 !

사.   18 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선거관리시스템 제어용 컴퓨터 ) 에 의한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에 의한 공모 부패한 국가권력에 장악된 방송언론 ( 방송  3 ) 의 합작품인 것이다 !

아.  18 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

( * < 부록 > 3]  18 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참조 )

자.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 실행

3. 현 행정부(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부정선거 은폐 축소에 대하여

4.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 입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입법부 ( 새누리당 ) 의 부정선거 자행에 대하여

새누리당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부정선거 획책 및 자행에 대하여

다.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상황실장의 부정선거 획책에 대하여

라. 십알단(10만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알바단) 사건에 대하여

마. 사전 여론 조작

바. 금품제공 등

5. 입법부(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의 ‘개표부정’ 관련 착각 ․ 무방비 ․ 방임 및 부정선거 진상규명 거부에 대하여

6.  중앙선관위 ( 대법관 법관 ) 와 사법부 ( 대법관 ) 의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에 대하여

(이하부분 기재생략)

 

 

    ( 위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의 국가정보원 부정선거 개입 관련 본문 내용)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 ( 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

- 국정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을 묵인·방임·방조함으로써 ‘개표부정’의 선거개입한 부정선거임을 규정한다!

▶  선관위 서버 ( 전산조직 ) 를 국정원이 관리한다는 정보 ( 나꼼수  29 ) 에 의할 때 선관위의 스스로 보안체제에 대한 하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정선거 방조 혹은 공모에 의한 불공정 불투명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

- 전산조직은 선거결과를 단숨에 전반적인 조작이 가능한 수단임

- 보안대책을 고의로 강구하지 아니하여 부재하다는 것은 곧 위계에 의한 고의적인 부정선거임

- 공직선거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등 법적으로 제반법령을 위법한 부정선거 행위임

-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은  보안업무규정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 조정 규정 」  및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에 의거 소속 행정부서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실, 전산자료를 처리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정보원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있어 그 보안책임을 직무유기하여 묵인, 허용하여 중앙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를 한 공범이다!

- 개표부정에 의한 부정선거의 방조, 은폐, 묵인 했다!

2. 국가정보원장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에 고의적인 직무유기하다!

제18대 대선 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그 직무에 부여된 의무수행을 직무유기하고,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을 다하지 아니했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그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운영과 관련 사전 해킹, 조작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하며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하였다.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 개표사무에 사용과 관련 공범관계는 무엇에서 입증되는가?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한 내용(법률조항)은 어떠한 것인가?

중앙선관위 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아래  전자정부법 제 56 조 제 1 국가정보화 기본법  37 (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 9 조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 10 (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  등에 의거 자체   정보통신망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해야 하고,  나아가 보안대책의 이행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

한편으로 국가정보원장은 역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며 중앙선관위의 정보통신망( 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운용되는 전산조직 )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  전자정부법   56 조 제 1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제1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이하  " 관리기관 " 이라 한다 ) 의 장은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 · 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 ( 이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 이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5 조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 이하  "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 ) 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1 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1 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3.3.23>

④  1 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6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 · 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 ( 이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7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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